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8 2019가단316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 지1층 115.95㎡를 인도하고,
나. 2019. 2.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에 따라 2019. 6. 1. 이후 발생 분에 관하여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