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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3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 05:45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99 몽촌토성역 5번 출구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에 대하여 사고 경위 및 음주운전 여부에 관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현장을 이탈하는 것을 제지하며 손목을 잡고 있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C의 손목을 세게 치고 가슴 부분을 밀치는 등 공소장에는 가슴 부분을 ‘수회’ 밀쳤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 촬영된 영상(검사 증거목록 순번 8-1)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 C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한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경찰관 C의 손목을 세게 친 사실은 있으나 가슴 부분을 밀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여자친구인 D의 사고 현장 이탈을 제지하는 경찰관 C의 손목 부분을 치고, 가슴 부분을 밀쳐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