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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2 2018고단698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2. 30. 23:0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주차 중인 피해자 E 소유 F 승용차의 와이퍼를 부수고, 계속하여 운전석 후 사경과 조수석 뒷 문짝을 발로 차 부수는 등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 비 약 27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12. 31. 00:25 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지구대 남자 화장실에서 소변기 칸막이를 발로 차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 비 7만 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31. 00:30 경 위 H 지구대 안에서, 술에 취한 채 ‘ 칼 줘, 죽어 버리게 ’라고 소리를 지르며 제 2 항과 같이 남자 화장실 소변기 칸막이를 발로 차고 팬티를 벗고 사무실 바닥에 소변을 보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E,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순경 K 피해 견적서 제출)

1. 사진,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정도 경미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재물 손괴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