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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1 2013고단4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12. 20. 09: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 중 1차로에서 끼어들기 문제로 피해자 E(29세)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F 말리부 차량의 보닛 위에 피해자를 매단채로 약 20m 가량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F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2. 20. 0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1항 기재 타이어뱅크 앞 편도 5차로 중 1차로에서 개금교차로 방향에서 서면교차로 방향으로 시속 약 10km 로 후진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후진할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G가 운전한 H K7 차량 왼쪽 앞 범퍼를 말리부 차량 우측 뒷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하고, 타이어 교환 등 수리비가 7,054,952원이 들 정도로 위 K7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해자 I,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F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2. 20. 09: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