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2.11.15 2012노24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자칫하면 이로 인하여 다른 차량과 충돌하거나 일반 보행자를 충격하는 등의 대형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은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100만 원)을 감액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