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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7 2014나2050331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과 피고 D의 중개행위 1) 원고는 2010. 10. 24. 제1심 공동피고 B와 군포시 E아파트 104동 10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2억 7,000만 원, 계약기간 2010. 11. 19.부터 2012. 11. 18.까지(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 D는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는 재건축에 따라 신축된 아파트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아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였다.

위 B와 그의 남편인 제1심 공동피고 C, 중개인인 피고 D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채무자를 B로 한 신한은행에 대한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 후 신한은행의 우선순위 근저당권설정을 위하여 임차인이 잠시 주민등록상 주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했다가 재전입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3) 원고는 이를 승낙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신한은행융자 실금액 3억 원 조건의 전세계약임, 임차인은 임대인 대출에 협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의 특약사항 이행 원고는 잔금을 모두 지급한 후 2010. 12. 14.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마쳤으나, 위 특약에서 정한 대출 협조를 위하여 2011. 1. 10. 주민등록상 주소를 B의 주소지로 이전하였다가 2011. 1. 26.경 다시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및 그 실행 등 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0. 12. 20. B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2억 2,800만 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인 1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