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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6.04 2018가단21068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29,351,364원 및 그 중 40,937,643원에 대하여 2018. 5. 14.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소외 신용보증기금이 피고 등을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12048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08. 5. 9. ‘피고 및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212,163원 및 그 중 40,937,643원에 대하여 2003. 4. 22.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08. 3. 20.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08. 6. 3.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소외 신용보증기금은 2015. 6. 30.경 위 판결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해

7. 7.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한편 2018. 5. 14. 기준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 합계는 129,351,364원(= 원금 40,937,643원 2018. 5. 13.까지의 이자 합계 88,413,721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2018. 5. 18.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