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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11.29 2019노370

강제추행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2년 4월)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기는 하였으나, 술기운에 함부로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까지 입게 한 이상, 그에 상응하는 형사상 책임을 피할 도리가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이미 여러 차례 음주와 폭력에 따른 범행으로 거듭하여 처벌받은 바 있었고, 범행 당시 다시 5건의 폭력 사건이 병합된 형사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그런데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고 말았으니, 이처럼 반규범적 행위를 반복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많은 각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성폭력범죄이기는 하나 그 추행의 정도, 수반된 유형력 행사의 정도, 상해의 정도 등이 모두 경미하다.

이미 확정된 위 형사재판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확정된 위 형사재판 결과 일생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반복되는 자신의 반규범적인 행위에 대하여 사회와 격리된 상태에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이고, 향후 더욱 중요한 것은 조만간 사회에 복귀하였을 경우 재범을 예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 터 잡아,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내용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피해회복 여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한 다음, 여기에 뒤에서 살펴보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