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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4.29 2013고정43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호 없이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장업을 하는 사업주이다.

2012. 7. 30. 18:3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내 3선대 상가대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통발어선 도색작업을 하던 근로자 E이 통발집 도장작업을 위하여 외줄 달비계를 타고 작업하던 중 로프가 파단되어 추락ㆍ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사업주는 달비계를 설치하여 작업하는 경우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달비계의 로프에 대한 손상여부 및 부착상태 등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E이 8미터 높이의 달비계에서 도장작업을 할 때,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달비계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달비계의 점검 및 보수를 하지 않았으며,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사망진단서, 수사보고(시체 및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사건현장 밧줄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 2,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