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9.02 2020가단2162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가 2019. 2. 28. 작성한 증서 2019년제105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가 2019. 2. 28. 작성한 증서 2019년제105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