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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9.02 2020가단2162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가 2019. 2. 28. 작성한 증서 2019년제105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