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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7가단11342

구상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2. 25.부터 2007. 7. 17.까지 연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