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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1 2013노30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2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필로폰의 단순 투약에서 나아가 필로폰을 매도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실형 2회)을 포함하여 1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모발감정 결과 모근으로부터 3~4cm 까지를 2등분한 피고인의 모발에서 모두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와 지속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