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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7 2018가단52034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9. 25.부터 2010. 10. 25.까지 원고에게 계좌이체로 송금하거나 자기앞수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8,63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에 관하여 원고에게 각 차용증(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08. 9. 25.부터 2010. 10. 25.까지 피고에게 합계 8,63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차용증은 피고와 배우자 사이의 이혼소송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실제 대여관계가 없음에도 사실과 달리 작성된 것이고, 위 돈은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의 보증금으로 사용되었다가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돌려받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믿기 어려운 수긍할 수 있는 이유의 설시 없이는 기재내용을 배척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0. 11. 27. 선고 88다카12759,1276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로부터 합계 8,63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각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위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반증이 제출된 바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증 기재 대여금 원금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