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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9 2012고단224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의 주장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E(일명 F)와 공모하여 사실은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마사지 업소에서 일할 의사가 없고, 선불금을 교부받는 즉시 도주하는 방법으로 선불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및 E는 2011. 4. 4.경 남양주시에 있는 G 아파트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H에게 ‘현재 일하는 업소에 갚아야 할 선불금 1,160만 원을 주면 마사지 업소에서 일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E 명의의 통장으로 1,160만 원을 송금하자 피해자에게 ‘짐을 가지러 간다’는 취지로 말하며 위 아파트로 들어가 미리 대기하고 있던 D의 차를 타고 도주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및 D, E는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1,16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임신 3개월 상태로 출입이 어려워 위와 같이 돈을 송금받거나 편취에 가담한 바 없다.

2. 판단 피고인이 D, E와 선불금 명목으로 H으로부터 1,16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증거능력을 가진 유일한 증거는 H의 경찰 진술조서만이 있을 뿐인데 위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H이 피고인을 선불금을 편취한 인물로 지목한 것은 경찰의 전산망인 퀵스에 있는 피고인의 사진을 보고 자신으로부터 1,600만 원을 편취한 사람이 피고인이 틀림없다고 지목한 것에 불과하고, H은 이 법정에서 돈을 송금하기 몇 일전에 A과 F이라는 사람들을 만났으며(밤으로 보인다) 신분을 모르기 때문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문자로 남겨달라고 하여 F의 핸드폰으로 A과 F의 주민등록번호를 받았고, 당시 범행을 주도한 것은 F보다는 A으로 2011. 4. 4. 낮에 A과 F을 만나 돈을 편취당했으며 당시 A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