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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20 2014나3222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13차159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청주시 흥덕구 C에서 D부동산을 운영하는 중개업자인 원고의 직원 E의 중개로 2011. 8. 5. 주식회사 에이치세미콘(이하 ‘에이치세미콘’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청주시 서원구 F 토지 및 위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84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피고와 에이치세미콘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계약 당일 에이치세미콘에게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제7항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매수인인 피고의 업종 및 사업에 관하여 관할 관청에서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는 주민들의 반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개발행위 등의 인허가를 받기 어렵게 되었다는 이유로 E을 통하여 2011. 10.경 에이치세미콘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이미 지급한 계약금 100,0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다. 에이치세미콘은 이 사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이니텍에게 매도하고 2012. 4.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현재 법인파산 상태에 있다. 라.

에이치세미콘이 피고에게 기지급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자, 피고는 2013. 1. 11. 에이치세미콘과 원고 및 E을 상대로 기지급 계약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청주지방법원 2013차159호,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다가 에이치세미콘과 E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을 2013. 4. 29. 취하하였고,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은 2013. 1. 17. 원고에게 송달되어 같은 해

2. 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