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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05.29 2013가단282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순차로 ‘이 사건 제1, 2, 3, 4, 5, 6 부동산’이라고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경기 여주군 D 임야 16155㎡(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 한다)에서 분할되었다.

나. ⑴ 미등기 상태였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구 임야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로 제정된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71. 3. 18. 접수 제2503호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⑵ 그 후 이 사건 부동산 중 450/4887 지분에 관하여, 1973. 12. 20. 매매를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81. 6. 16. 접수 제9929호로 피고 C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85. 5. 30. 매매를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71. 3. 18. 접수 제2503호로 지분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피고 C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⑶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2006. 3. 5.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6. 3. 30. 접수 제11244호로, 이 사건 제2 내지 5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0. 11.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0. 10. 14. 접수 제37462호로 피고 전주이씨임영대군파(휘,대수)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피고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다. 한편,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한 지적공부는 6ㆍ25 전쟁 당시 멸실되었는데, 그 후 1976. 4. 1. 전에 임의로 복구된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한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는 이 사건 분할 전 임야가 피고의 조부인 E에게 사정된 후 피고 B에게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