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09 2013고단41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3.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구래리에 있는 솔터마을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장기동 쪽에서 검단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중앙분리대 역할을 하는 화단이 설치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진행 중인 차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차로를 이탈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김포시청 소유의 도로 중앙분리대 화단 연석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경계석 시공 등 수리비 시가 25만 원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화단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손괴한 물건을 확인하는 등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1차로 도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