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머59449호 사건의 2015. 12. 11.자 조정을...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2. 1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G 소재 건물 주차장에서 피고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차량을 접촉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피고와 사이에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는 E과 사이에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2015. 4. 14. E에게 이 사건 사고 인한 차량수리비로 7,245,800원을 지급한 다음, 피고를 상대로 7,245,8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다.
다. 이 사건 본소는 조정에 회부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머59449호로 조정이 진행되었는데, 피고는 조정기일에 참석하여 이 사건 본소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를 알게 된 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극히 경미하였던 점에 비추어 원고가 E에게 지급한 손해액은 이례적인 과잉수리비임에도 피고가 이를 수용하려고 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참가인의 원고,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였다. 라.
법원은 위 조정사건에서 2015. 12. 11.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 31.까지 7,245,800원을 지급하되, 만일 위 기일까지 위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