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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22 2014고단442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8. 31. 15:35경 서울 강서구 B 1층 C 후문 앞에서 피해자 D(36세)이 이전에 피고인에게 마트 내 방송 멘트를 끊지 말라고 하였던 것에 화가나 피해자를 위 장소로 불러 낸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동료 직원인 피해자 E(33세)에게 D을 찾아 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5:45경 위 C 정육코너에서 피해자 D이 마트로 들어오자 그곳에 있던 흉기인 주방용 칼(길이 35cm, 칼날길이 21cm)을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15:50경 위 C 정육코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을 때리다 자신도 E로부터 얼굴을 맞은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고기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진열장 유리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 F의 각 진술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재물손괴사진, 재물손괴 피해내역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판시 폭행죄 및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