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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592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28. 01:10경 인천 남동구 C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25세)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 부위를 걷어 찼고,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E(여, 25세)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발로 위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를 4회 걷어 차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천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 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위 D, E를 때리는 행위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F에게 “니 딸이 몇 살이냐 ”라고 물으며 발로 F의 다리를 걷어 차고, 이빨로 F의 오른손을 1회 물었다.

피고인은 위 F과 함께 출동한 위 경찰서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발로 위 G의 다리를 수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및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공무집행방해죄 중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D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