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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5 2015나2957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6. 3. 8.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인 원고 소유의 이천시 C 공동주택 제1동(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475,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시 매매대금 중 100,000,000원은 원고가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임차인들에게서 받은 임차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하였고, 275,000,000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며,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401호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으로 하여 임차하되, 그 임대차보증금은 위 매매대금의 잔금으로 대체하기로 하였다.

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시 원고가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대한 건축물 사용승인을 책임지고 2009. 3. 17.까지 완료하여 주기로 하고, 사용승인 전의 세입자 입주로 벌과금이 부과될 경우의 책임도 원고가 부담하며, 차후 피고에게 불이익이 생길 시는 소유권이전비용만 피고가 부담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2006. 3. 23.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원고는 2010년경 피고와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을 70,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하고, 피고로부터 30,000,000원을 반환받았다.

바. 원고는 2014. 6. 14. 위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피고에게 위 401호를 인도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중 5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사. 피고는 2014. 6. 23. 자신이 직접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설계한 D E건축사 사무소에 의뢰하여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