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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23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 23:04경 서울 강동구 B 지하에 있는 'C'에서 손님으로서 노래연습장을 이용하던 중 강동경찰서 D 경찰관들이 위 노래연습장의 주류 판매를 단속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자, 위 강동경찰서 소속 경위 E 및 경위 F 등에게 “야 이 새끼들 웃긴 새끼들이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여 위 경찰관들로부터 "공무집행 중이니 방해하지 말라"라는 경고를 수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위 E의 목을 밀치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그 제지를 위해 경찰신분증을 보여주려는 위 F에게 다가가 위 신분증을 뺏으려고 하며 위 F의 손목을 잡아채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풍속 영업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경찰관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무집행 중인 피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