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7. 2.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그 랜 져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9. 07:10 경 하남시 선동에 위치한 경 춘 고속도로 2.8km 지점을 서울에서 춘천방향으로 2 차로로 진행하던 중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운전자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3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그 랜 버드 버스 좌측 측면 부위를 조수석 측면 부위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차량을 1,401,98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차량을 방치한 상태로 이탈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DNA 신원 확인정보 데이터 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순 번 30),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피고인 전력 판결문, 통합사건 검색 화면, 수용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