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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18 2018고합33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깨진 소주병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0 세) 은 친형제 지간으로, 약 15년 전 피고인의 부모가 이혼한 후 피고인은 부 C과 함께 부산에서, 피해자는 모 D와 함께 서울에서 각자 생활을 하던 중, 2018년 1 월경 C이 갑자기 뇌 출혈로 쓰러져 E 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되자, 피해자가 부산으로 내려와 피고인과 교대로 C의 병간호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 자로부터 아버지 병간호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의 문제로 자주 핀잔을 듣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8. 2. 25. 00:05 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 라는 상호의 일본식 주점 내에서, 피해자 및 피고인의 대학 선배인 H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 자가 위 H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 너가 주위에 친구가 없는 것은 너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 “ 넌 직업도 없으면서 아버지 병간호도 제대로 못하냐,

너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나.” 라는 등 욕설을 섞어 피고인을 나무라자, ‘ 피해자 역시 아버지를 제대로 간호하지도 않으면서 동생인 피고인에게만 책임을 미룬다.

’라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치밀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테이블에 내려친 후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2회 찌르고, 그 충격으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08 경 부산 서구 I에 있는 J 병원에서 경부 열상에 의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K,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경찰 및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