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09.09 2019노243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적절한 수술 방법을 선택하여야 할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문 제6, 7, 8면 기재와 같이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위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항소하지 아니하였는바, 상소불가분 원칙에 의하여 이유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이유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사이의 공격ㆍ방어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되고, 원심의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여 당심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법리오해) S-핀이 요골두 골절 부위에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S-핀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통상적인 절차를 누락한 사실이 없다

(이하 ‘제1 법리오해 주장’이라 한다). 또한 피고인이 S-핀이 잘못 삽입된 것을 빨리 발견하였더라도 불유합 상태는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요두 골절 부위가 불유합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이하 제2 법리오해 주장'이라 한다

).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