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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8 2014고정220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1.경 서울시 구로구 C빌딩 근처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카드를 보내주면 월 120만원에서 160만원 가량의 돈을 입금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D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 31. 11: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현대해상화재 앞 도로에서 통장을 건네주면 하루 7만원씩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듣고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우체국계좌 E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표

1. 거래명세표

1. 내사보고 - B 통장 양수자 확인 등 관련

1. 압수수색검증 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