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09.24 2014노23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순한 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죄는 국민보건건강에 직결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2013. 3.경까지 장기간 건강기능식품이 당뇨 및 고혈압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부착하였고, 그와 같은 내용의 광고물 3,000장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매장에 비치해 놓았으며 현수막 부착 기간 및 광고물의 매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