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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12.15.선고 2009노5082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2009노5082 도로교통법 위반 ( 무면허운전 ) ,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

운전 )

피고인

최○○ ( 65년생 , 남자 ) , 일용근로자

주거 수원시 팔달구

등록기준지 화성시 동탄면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

변호인

변호사 이○○ ( 국선 )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9 . 10 . 8 . 선고 2008고단3273 , 4889 ( 병합 ) 판결

판결선고

2009 . 12 . 15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

이유

1 . 항소이유의 요지

□□유원지 주차장은 광교택지조성공사로 그 기능을 상실하였고 , 버스 회차만이 이 루어지고 있을 뿐이므로 , 이곳에서 무면허 , 음주운전을 하였다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죄 로 처벌할 수 없다 . 또한 ,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2 . 판단

가 . 사실오인 등 주장에 관하여

( 1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는 ' 도로 ' 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여 기서 말하는 '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 ' 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경 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고 ,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 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되 지 않는다 .

( 2 )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무면허 , 음주운전을 한 수원시 영통구 □□동 000 소재 □□유원지 주차장은 원래 유료주차장이었으나 , 광교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되어 수용되면서 2008 . 7 . 초순경부 터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사실 , 이에 따라 차단기는 세워져 있어 누구든지 차량을 주 차할 수 있고 , 버스의 회차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 , 한편 피고인은 이곳에서 무면 허 , 음주운전을 하다가 회차 중이던 버스와 충돌사고를 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 위와 같은 주차장의 이용실태에 비추어 □□유원지 주차장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 있는 곳으로 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 이곳에서 무 면허 ,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나 .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수회 무면허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누범기간 중에 있으나 , □□유원 지 주차장에서의 운행거리가 20m에 불과하고 , 병합된 사건은 무면허운전에 불과한 점 , 징역형을 선고받은 형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이 포함되어 형이 가중되었고 , 2004년 이래로 2번의 무면허 ,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 .

3 .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52조 제1호 , 제43조 ( 무면허운전의 점 ) , 구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 제44조 제1

항 ( 음주운전의 점 )

1 .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 제50조 ( 2008 . 8 . 31 . 자 도로교통법위반 ( 무면허운전 ) 죄와 도로교통법

반 ( 음주운전 ) 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 누범가중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 ( 음

주운전 )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양형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이고 , 수회 무면허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 원심의 형을 일부 감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문준필

판사 우수연

판사 오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