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128』 피고인은 2018. 5. 23. 18:3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 음식점에서, 다른 손님들이 앉아 있던 테이블에 합석하였다가 위 손님들 로부터 ‘ 그만 가달라’ 는 요구와 피해 자로부터 ‘ 나가 달라’ 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그 자리에서 비켜 주지 아니하다가, 위 손님들이 피고인을 음식점 밖으로 밀어내고 피해 자가 음식점 문을 잠그자, 공소장에는 “ 다른 손님들에게 술을 달라고 하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며 밖으로 밀려 나가자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이와 같이 고쳐서 인정한다.
문을 두드리며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가게에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4467』 피고인은 2018. 7. 26. 00:40 경부터 같은 날 01:10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G’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씨 발, 니가 갱년기냐.
”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공소장에는 “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고도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지는 않았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1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 진술 『2018 고단 44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해자 진술 부분은 제외),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