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3.26 2015노2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지만 그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된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3개월 가까이 구금되었던 점, 당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첫째줄의 “2014. 8. 30.”을 “2014. 8. 3.”로 경정한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