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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5 2015고정24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3. 24. 경 인천 중구에 있는 롯데 마트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자금이 필요 하다며 2010. 9. 24.까지 변제조건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사업자금에 사용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 도박자금에 사용하였으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8. 경 인천 남구 용현동 소재 국민은행 앞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필요 하다며 몇 달 이내에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도박자금에 모두 사용하여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자료 제출 - 통장거래 내역)

1. 수사보고( 피의자 추가 자료 제출)

1. 고소장( 첨부된 서류 포함) [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0. 3. 24. 자 편취 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가 있었고, 2012. 7. 18. 자 편취 금과 관련하여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2010. 3. 24. 당시 신용 불량 상태에 있었던 점, 또한 위 당시 은행권 및 사채업자에게 상당한 채무가 있었던 점, 피고 인은 사업자금 용도로 돈을 빌렸음에도 상당 금액을 도박자금에 사용한 점, 피고인은 2012. 7. 18. 피해 자로부터 입금 받은 700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가 도박장에서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가 인터넷 뱅킹으로 피고인의 통장에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