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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2 2016가단1567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527,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제1호증부터 3호증까지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년경부터 2016. 8. 31.까지 피고에게 프라스틱원료 등을 납품하였는데, 그 미수대금이 현재 19,527,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수대금 19,527,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