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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20 2016가단213311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등기관계 - C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2. 11. 12.자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03. 10. 9. 접수 제58186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아니라 2007. 6. 13.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07. 6. 15. 접수 제37323호로 경료되었다.

-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D으로 된 2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8. 4. 7. 경료되어 있었는데, 2012. 9. 20. 해지를 원인으로 각 말소되었고, 같은 날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사 주식회사 D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7. 25.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2. 9. 20. 접수 제62066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 사건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들 -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창고건물 2동을 원고에게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총 5개의 매매계약서가 증거로 제출되었는데, 각각의 매매계약서의 주요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다.

1. 갑 제3호증 매매계약일 2012. 2. 24. 매매대금 780,000,000원 계약금 78,000,000원, 계약시 지급 잔금 702,000,000원, 2012. 4. 25. 지급

2. 을 제8호증 매매계약일 2012. 2. 24. 매매대금 650,000,000원 계약금 65,000,000원, 계약시 지급 잔금 585,000,000원, 2012. 4. 25. 지급

3. 을 제1호증 매매계약일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