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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5.01.28 2012가단192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19.부터 2015. 1.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3.경 피고보조참가인 C와 사이에, 원고가 C에게 경남 고성군 D 외 1필지 지상에 E 연립주택 19세대(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기간 2010. 4. 1.부터 2010. 10. 31.까지, 공사대금 13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빌라가 완공되자 2011. 8. 31. 완공된 집합건물의 각 세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1. 9. 30.경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빌라의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았던 공사업자들과 사이에 미지급 공사대금을 정산하면서 이 사건 빌라의 일부 세대를 공사업자들에게 대물변제로 넘겨주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빌라 신축 현장에서 목재공사를 하도급받았던 공사업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빌라 중 101동 201호(이하 ‘이 사건 201호’라 한다)를 매매대금 160,000,000원에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되, 그 중 80,000,000원은 피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과 정산하기로 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80,000,000원은 이 사건 201호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1. 10. 24. 이 사건 201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잔대금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2. 5. 1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 2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