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 북구 D 임야 4,661㎡ 중 1/3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4. 7. 24. 접수...
1. 인정사실
가.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발생 1) 원고는 2013. 12. 27. A와 보증금 20,000,000원, 보증기한 2014. 12. 26.로 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3. 12. 27.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A가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 이라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서를 발급 해주었고, 그 무렵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3) A는 2014. 9. 4.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카드대금을 연체하는 등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4. 10. 농협에 신용보증에 따른 대출원리금 20,252,36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원고의 A에 대한 구상채권액은, 대위변제금 20,252,361원, 법적절차비용 414,640원, 추가보증료 96,870원, 지연손해금(2015. 4. 10.부터 2015. 5. 31.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합계금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 A는 2014. 7. 23. 피고와 사이에 광주 북구 D 임야 4,66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3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7. 24.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파산관재인 선임 1) A는 의정부지방법원 2015하단1111, 2015하면1112호로 파산, 면책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3. 18. A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고 파산관재인으로 원고를 선임하였다. 2) 원고는 2016. 8. 1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47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한 후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소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6호증 가지 번호 있는 경우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