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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5 2016노679

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 구덩이에 빠질 것을 예상할 수 없어 이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물 철거 일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C와 피해자 D는 ‘E’ 직원으로 ‘E’는 철거건물의 가림막 설치를 위한 파이프와 클립 등 각종 자재를 대여하는 업체이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F에 위치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철거 일을 맡은 책임자로서 철거건물의 1층 바닥에 구덩이(가로 150cm * 세로 80cm, 높이 2.8m, 이하 ‘이 사건 구덩이’라 한다)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러한 경우 철거현장에서 일을 하는 인부 및 불특정 다수인들이 그 구덩이에 추락하여 다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해 두었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마침 2015. 2. 9. 09:30경 서울 강동구 F 철거건물에 파이프 등 남은 자재를 수거하기 위해 현장에 온 피해자들로 하여금 구덩이에 추락하게 하여 갈비뼈 골절, 골반뼈 골절, 척추압박골절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들은 이 사건 건물에 파이프를 가지러 가게 되었는데 파이프를 연결하는 클립이 보이지 않자 이를 찾으러 이 사건 건물 내부로 들어가게 되었던 점, 이 사건 건물의 철거공사를 담당하면서 가림막 설치 공사를 I에게 맡겼던 피고인으로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