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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03 2019고단17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1. 13:47경 양주시 고읍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회암동 603-3에 있는 회암IC 입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중알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등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비롯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238%의 매우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