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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8 2014노1412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자신이 J에게 매도한 참숯에 남의 물건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함으로써 타인 소유 물건임을 인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자백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② M은 피고인에게 참숯 4,100 상자를 보낼 당시에는 위 4,100 상자에 피해자 소유의 참숯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주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위 4,100 상자를 J에게 매도하기 직전에는 그 중 3,000 상자는 피해자의 소유이므로 팔지 말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물건이 타인의 소유임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M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말경 중국 절강성 이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으로부터 A과 M을 순차로 통하여 그 소유의 참숯 2,976상자 시가 합계 4,459만 원 상당(이하 ‘이 사건 참숯’이라고 한다)에 대한 통관의뢰를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12. 18.경 중국 절강성 이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J에게 이 사건 참숯을 임의 매도(M 소유의 참숯 1,188상자를 포함한 총 4,164상자를 5,500만 원에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나. 판단 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및 M의 진술이 있는데,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