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7.19 2015가합2188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07.635/797.7 지분(6층 601호)에 관하여,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외 12인(이하 ‘C 등’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1996. 12. 30. 접수 제205096호로 1995. 4. 12.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 등은 주식회사 대양상호신용금고(이후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주식회사 대양상호신용금고와 피고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1996. 12. 30. 접수 제205910호로 채권최고액 13억 원, 채무자 C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C는 같은 날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을 담보로 피고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았다.

다. C 등은 1997. 5. 21.경 이 사건 토지 상에 지하 3층, 지상 7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1997. 5. 2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피고에게 위 나항 기재 10억 원의 대출금채무에 대한 추가 담보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1997. 5. 23. 접수 제69241호로 채권최고액 13억 원, 채무자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C 등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1997. 5. 23. 접수 제69242호로 채권최고액 19억 원, 채무자 C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C는 같은 날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을 담보로 피고로부터 15억 원을 대출받았다.

마. 이 사건 건물은 1997. 6. 20. 집합건물로 전환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는 이 사건 건물을 위하여 C 등의 공유자지분전부에 관하여 대지권등기가 마쳐졌다.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