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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14 2015노373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불법 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은 출입국 관리질서를 교란하고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근로 착취 및 잠재적인 범죄원인을 창출시킬 폐단이 있어 그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고용한 외국인의 고용기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 및 달리 원심이 양형판단의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는 사정이나 당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도 없는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여겨 지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