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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1.08 2018가단10507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8,789,160원 및 2018. 2. 16.부터 가항...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2. 1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C상가 D호,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55만 원(매월 1일 지급), 기간 2015. 2. 16.부터 2018. 2.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임대차기간 중 C상가 번영회에 납부하여야 할 관리비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인이 차임을 2기에 달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7. 16. 이후의 임대차기간에 대한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의 연체 관리비는 합계 1,739,160원이다.

마.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2. 판단

가. 건물 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해지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8. 7. 4.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로써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으로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차임 및 연체 관리비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5. 7. 16.부터 2018. 2. 15.까지의 차임 합계 1,705만 원(= 55만 원/월 × 31개월)에서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고 있는 보증금 1,000만 원을 공제한 705만 원 및 연체 관리비 1,739,1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차임 상당 부당이득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이후에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