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09 2013노4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1. 12.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좀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자신의 범행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자녀들 역시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도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젊은 시절부터 나이어린 자녀들을 부양하면서 어렵게 가정을 이끌어 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역시 지나친 경제적 궁핍이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