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4.12 2016노580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 한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였으며 피해자를 위해 7,000만 원을 공탁하기도 했다( 피해자는 2016. 8. 3. 이의를 유보하고 위 공탁금을 출 급한 바 있다). 피고인에게 2006년 이후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은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에 따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