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1. 피고는 원고에게 53,616,3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1.부터 2019. 11. 6.까지는 연 5%,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11. 13.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용인시 D에 있는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 2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 차임 월 31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5일 후불함), 임대차기간 2006. 11. 13.부터 2008. 11. 1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위 점포에서 ‘E’이라는 상호로 학생복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다. 한편, 2018. 1. 3.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F로 강제경매가 개시되어 그 경매절차(이하 ‘관련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2018. 12. 10. 위 점포를 매수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9. 1. 29. 소외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9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9. 1. 29.부터 2020. 1.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점포에서 학생복 판매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1. 13.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에서 미지급 차임 36,270,000원을 제한 나머지 53,73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져 임대차기간이 2020. 11. 13.까지인데다가, 원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