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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9 2014나54114

증서진부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이행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계약이행서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데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이행서에 따른 약정이 해제되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이행계약서에 따른 권리의무는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은 기록상 명백한바(피고의 2014. 7. 14.자 답변서 및 2015. 3. 20.자 준비서면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이행서에 따른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이행서의 진정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