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5.18 2016나58423

예치금반환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들은 2015. 12. 8.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단247508호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장에 피고의 주소를 그 본점 소재지인 ‘인천 연수구 송도과학로 32, 제에스동 1603호 (송도동, 송도테크노파크아이티센터)’로 기재하였다. 2)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을 위 소장에 기재된 주소로 발송하였고, 피고의 직원인 F이 2015. 12. 24. 이를 수령하였으며, 한편 그 후에 피고는 송달장소변경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3) 제1심 법원은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였고, 피고에 대한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위 소장에 기재된 주소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를 이유로 송달불능되자 2016. 3. 3. 이를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4) 제1심 법원은 2016. 3. 18.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원고들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한 후,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를 이유로 송달불능되자 2016. 4. 20. 이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5) 피고는 그로부터 항소기간인 2주가 경과한 후인 2016. 7. 20. 비로소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당심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분명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제1심에서 소장부본을 적법하게 송달받았으므로 그 후 판결정본이 송달불능으로 공시송달 되었다고 하여 피고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법인에 대한 송달은 대표자에게 하여야 하고, 대표자에 대한 송달은 그의 주소거소영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