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19 2018고정86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9. 1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불상지에서부터 강남구 C아파트 앞까지 약 19k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