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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19 2018고정86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9. 1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불상지에서부터 강남구 C아파트 앞까지 약 19k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