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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567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1. 11:00 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인근에서 B에게 “C 라는 여자의 땅이 있는데 땅 이전 문제로 복잡한 상황이다.

이미 내가 토지 대금은 모두 지급하였는데, 토지 명의를 이전할 사람이 없다.

형 명의로 토지를 이전해 달라. ”라고 말하여 위 B에게 부동산 명의를 신탁하는 내용의 명의 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7.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 등기소에서, 2016. 4. 1. 자 매매계약에 따라 남양주시 D, E, F, G, H, I, J, K, L, M, N, O의 임야 및 대지를 매매대금 85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B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B 진술 포함)

1. B,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토지), 부동산매매 계약서 사본 (C, B), 수사보고( 사건 관련 참고인들 진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벌 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