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10.10 2013고합3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합312호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로 인한 사기 1) 통화위조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년 8월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피고인은 컬러 레이저 복합기를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한국은행 발행의 일만원권 지폐의 앞, 뒷면을 A4 용지의 앞, 뒷면에 테두리가 일치되게 복사하고, C은 칼로 테두리를 오려낸 후 홀로그램 부분을 은색 매니큐어로 덧칠하는 방법으로 일만원권 지폐 46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지폐를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피고인은 2011. 8. 25.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역 남광장 앞 노상에서 C과 함께 F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앞 노상까지 간 후 7,080원 상당의 택시비를 계산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제1의

가. 1)항과 같이 위조한 일만원권 지폐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9.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인천 시내 등지에서 총 18회에 걸쳐 위조한 지폐 26장을 교부함으로써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 2 항 기재와 같이 C과 함께 택시에 탑승하여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앞 노상까지 간 후 피해자 F에게 택시비 7,080원을 계산하면서 위조한 일만원권 지폐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비 7,0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거스름돈 3,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9. 1.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