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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4 2013노269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고 택시요금을 지급받지 못한 택시기사 B의 신고로 경찰관들이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를 수행 중이던 경찰관들의 만류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파출소에 도착한 후에도 경찰관들에게 계속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피우는 등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조롱하는 행동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